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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방침



제1장 총 칙

제1조(설치의 목적 및 정의)

본 규정은 「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성남중앙초등학교의 시설물 보호, 범죄 및 화재 예방, 학교폭력 예방,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.
“영상정보처리기기"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.

제2조(설치·운영책임자 지정)

CCTV 설치· 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부서는 교육행정실로 한다.

  • 관리부서 : 교육행정실
  •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학생현황
직책담당자연락처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학교장(김0옥)031-754-3961
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
  •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관련

(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)
행정실장(정0진)031-754-4413
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
  •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

(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)
안전교육기획부장(남0은)031-754-3962
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
(개인정보취급자)
행정계장(정0희)031-754-4413
야간 모니터링 전담숙직실(당직기사)031-754-4413

제3조(설치현황)

CCTV는 교내 총 19대 설치·운영한다.

학생현황
시설물명설치위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카메라 번호내외부
성남중앙초등학교 운동장 1 240만 화소성남중앙 초등학교 1번외부
운동장 놀이터 12번외부
유치원 놀이터 13번외부
유치원 출입구 14번내부
중앙현관 15번내부
학부모상주실 옆 16번내부
(구)영양사실 앞 17번내부
운동장 수돗가 18번외부
별관 현관 19번외부
후문 주차장 110번외부
정문 펜스 111번외부
본관~나래관 캐노피 현관1200만 화소12번외부
중앙나래관 1층 현관 안113번내부
중앙나래관 엘리베이터 안114번내부
중앙나래관 차량출입문115번외부
중앙나래관 필로티 주차장216번외부
17번
중앙나래관 분리수거장118번외부
중앙나래관 3층 비상계단 난간119번외부

제2장 CCTV 설치 및 준수사항

제4조(설치 안내판 부착)

성남중앙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한다.

  • 규격: 30cm × 40cm
  • 설치장소: 성남중앙초등학교 정문
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
  1. 1정보주체는 성남중앙초등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2. 2성남중앙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3.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남중앙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 하여야 한다.
    1. 1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2. 2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    3.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4.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6조(촬영시간)
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
제7조(영상정보의 보유기간)

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  1. 1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  3.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제8조(영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)

  1. 1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  2. 2숙직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책임자, 담당자 및 최소한의 관리자(숙직실 근무자 등)에 한하여 관리한다.
  3. 3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  4. 4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
제9조(영상정보 열람, 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)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”숙직실“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
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제10조(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)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1.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2. 2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3.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4. 4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5.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6.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7. 7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

  1. 1정보주체는 성남중앙초등학교에 대하여 [별지 서식]을 통해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2. 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·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  3.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남중앙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1. 1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2.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3.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4.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